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고종실록의 총서의 추봉(追封)에 관하여 ===== 고종실록은 분명히 말하지만 관찬 역사서이기는 하고, 역사 서지학적으로 2차 사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종실록의 편찬은 고종 황제가 사망하여 3.1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에 즉시 편찬작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며, 순종황제가 사망한 후인 1926년에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편찬 및 교정을 감독하고, 편찬 실행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이왕직에서 실행한 기록물로서 고종과 순종 실록 및 순종 실록 부록을 한꺼번에 편찬하였다. 이렇게 한꺼번에 편찬하면서 편찬위원에 일본인이 들어가 있고, 조선총독부의 간섭과 검열에 의해 편찬되었기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차사료인 정식 조선왕조실록이나 정식 역사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고종과 순종실록의 시대상황을 알아보는 제1차 사료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종과 순종 실록은 국가지정문화재 조선왕조실록의 목록과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의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고종실록의 기록은 다른 기록물과 역사 서지학적으로 비교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는 1차 사료 취급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관련 국가기관들에 종사하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은 고종실록의 기록을 역사 서지학적인 비평이나 검증없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고종실록의 국역과 원본을 맹신하여, 명성황후가 추존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에서 실록에 왕후책황후(王后冊皇后)의 책(冊)은 책봉을 의미하는 책(冊)인데, 없는 글자인 추(追)가 생략된 책(冊)이라고 넘겨 짚으면서 --니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뭘 알아?를 시전하면서--, 즉 추책 곧 추존이라고 설파하는데 명성황후 추존론자와 대한민국 역사관련 기관들의 학예사들과 편수연구관들이 단골로 들먹이는 근거들 중 하나가 바로 고종실록의 총서에 있는 추봉(追封)이라는 단어이다. 이 설명을 못믿겠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에 "홈페이지에 명성황후 추존이라고 유물 해제와 각종 설명에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명성황후 책봉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내어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체험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종실록의 편찬은 1926년에 시작했다. 고종실록의 총서는 고종실록 즉위년 12월의 기사가 작성되기 전에 맨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의 실록편찬의 원칙이다. 하지만 고종실록의 기사는 고종 즉위년 12월 8일(음력)부터 시작하는데, 그 보다 앞에 있어야할 총서가 12월 13일자 기사에 슬며시 끼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는 조선왕조의 실록편찬 원칙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다. 그리고 총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정 8년이라는 일본의 연호가 등장하고 명성황후의 홍릉이 청량리에서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으로 천장한 내용까지 나옴으로 이는 조선총독부의 검역 삭제에 의해 명성황후의 지위를 낮추고자 추봉(追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역사 서지학적인 1차 사료와 2차 사료의 비교 연구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종실록과 동시에 편찬한 순종실록 부록에 실린 고종태황제 행장을 비롯하여, 대례의궤, 경효전일기,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고종의 명성황후 어제행록, 선원보략수정의궤(1902) 모두 사망한 후에 추존한 것을 의미하는 추책(追冊)이란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 서지학적으로 1차 사료로 간주되는 고종실록의 총서의 추봉(追封)은 2차 사료인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와 선원보략수정의궤, 고종의 명성황후 어제행록 등으로 역사 서지학적인 비교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오류이거나 조선 총독부의 의도적인 삽입 단어임이 분명히 드러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